● 사례
(주)촉한전자는 현재 (주)동오설비로부터 못받은 대금이 1억 원 가량 있다.
촉한전자의 장비부장은 동오설비에 여러번 가서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동오설비의 주유부장은 계속 다음달에 준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다.
이에 촉한전자에서는 동오설비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자 촉한전자의 제갈량 이사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동오설비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장비부장에게, 동오설비의 주거래처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
동오설비는 대부분의 매출을 조조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위전산’으로부터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갈량 이사는 들고 있던 부채를 확 펴면서 만면에 웃음을 띄었다.
“알겠소이다. 그럼 우린 동오설비가 위위전산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합시다. 그럼 아마 동오설비는 꼼짝 못할걸요”
1)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든 돈을 갚지 않고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를 받을 수 있다.
2)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채무자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경우, 거기에 바로 가압류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3) 위 사례에서 동오설비는 주거래처인 위위전산으로부터 매월 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고 치자. 즉 동오설비의 입장에서 위위전산으로부터 받는 매출금은 동오설비의 중요한 캐쉬 플로우가 된다.
4) 바로 이 점을 파악한 제갈량 이사는 동오설비가 위위전산으로부터 받을 돈에 대해서 가압류(매출채권 가압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위전산은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동오설비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 그럼 동오설비의 캐쉬 플로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5) 이 때 촉한전자를 채권자, 동오설비를 채무자, 위위전산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채권가압류를 하게 되면 ‘동오설비에게는 돈을 주지 마시오’라는 문서가 제3채무자인 위위전산으로 송달되는 것이다. 이런 서류를 받게 되면 제3채무자는 동오설비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된다.
6) 특히 제3채무자가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일 경우에는, 상당히 화를 내면서 채무자(동오설비)에게 당장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다그치는 경우가 많다.
7) 결국 촉한전자 입장에서는 ‘쿠션’을 줘서 동오설비를 압박한 결과 빠른 해결을 볼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을 경우, 그 채무자의 주거래 업체를 파악하여 채권가압류를 시도해 보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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