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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민사소송하기 전에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법률지식정보/채권회수

by 조우성변호사 2013. 9. 1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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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Report> 민사소송 제기 하기 전에 가압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압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가압류 하지 않고 소송제기 했다가는 나중에 상처뿐인 영광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Must Know 영상을 보시고 알아두시길.

http://www.youtube.com/watch?v=CrYRlS3CHg0
  • Den Shin김민호차혜자님 외 9명이 좋아합니다.
  • Heejung Yu 가압류 신청하기 전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재산이 있는 지는 어찌 알아볼 수 있어요? 몇 년 전 쯤 신용조사 업체에 의뢰했다가 소송 대상 법인이 이미 일본으로 법인 재산 빼돌려서 가압류할 대상이 없는 경우를 경험해서 또 신용조사 의뢰비만 더 들어갔거든요. 그 때 법인과 대표이사와는 별개체로 본다는 사실을 비싸게 경험했네요. ㅋㅋ
  • 조우성 나이스 신용평가 Jun Yong Jang 과장님, 위 질문에 대해 한 수 가르쳐 주시길
  • Jun Yong Jang 거래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1. 민사집행법에 따라 (1) 재산명시신청, (2) 재산조회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신용조사회사에 조사를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조사회사]는 보통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함께 합니다.
    3. 재산명시신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재산상태에 관해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고
    4. 그걸 못믿겠으면 법원에 어디어디에 재산조회를 요청해 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은행연합회나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타, nice디앤비 등)를 상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 Jun Yong Jang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는 그 사람(개인,법인,사업자)의 채무(대출, 보증, 연체, 신용카드 발급, 신용등급, 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용회복, 세금 체납 등)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정보는 없습니다.
  • Jun Yong Jang 신용조사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도 한계가 있겠지요.
  • Jun Yong Jang 신용조회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1)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2) 직접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거래 전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알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 Jun Yong Jang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신용조사회사,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회회사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시점]을 중심으로 보자면, 신용조회회사를 통해서는 상대방과 거래 하기 전에 미리 그 상대방의 신용상태(빚이 얼마나 있는가, 현금흐름은, 대자대조표는...)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Jun Yong Jang 소송 대상인 법인이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면 가압류도 의미가 없겠지만, 승소 후 강제집행도 의미가 없겠네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게 있지만 이게 또 쉬운 것도 아니고(돈 많이 들고,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 Jun Yong Jang 위와 같은 경우에는 (1)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법원에 하거나 (2) 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을 신용불량으로 등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Jun Yong Jang 그렇게 되면 그 법인과 거래하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캐피탈, 농협, 수협...)들은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어 즉시 거래를 중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기존 대출은 기한이익의 상실을 이유로 중도상환 요구, 법인카드 거래정지 등). 또한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도, 금융회사들은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대출 전 신용조회를 하는데, 이때 어떤 채권자가 그 법인에 못 받은 돈이 있다면서 신용불량 등록을 해 놓으면, 신규 금융거래가 안 될 겁니다.


un Yong Jang 안 갚으면 7년간 기록이 유지되므로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빼돌린 재산을 찾는 노력보다는 신용조회회사에 신용불량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소송을 통해 승소한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지방법원 --> 대법원 --> 은행연합회(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에 들어옵니다.
  • Jun Yong Jang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하기 전에 신청인(개인, 법인, 사업자)의 신용조회를 할 때(100%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코드번호 0801)을 알게 되고, 여신심사에서 거의 100% 거절이 됩니다.
  • Jun Yong Jang 금융회사의 심사 담당 직원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록이 있는데도 여신을 승인했다면, 나중에 그 대출이 연체상태에 빠지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여신 승인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빼돌린 재산 찾는 수고 보다는 신용불량 등록이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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