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강제집행 과정에서 유의할 점 - 사진을 찍어라..

법률지식정보/채권회수

by 조우성변호사 2012. 3. 11. 23:03

본문

법무업무를 하시는 제 페친의 사례입니다. 특이한 사례라서 공유합니다.
........................

비록 하루 종일 앉아 계약서를 보고 있지만, 저의 주 핵심 종목은 "채권회수"입니다.

대부분 좀 지연되더라도 채무자를 잘 설득해서 분할 상환을 유도하며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악덕 채무자일 경우에는 가차없이 강제집행을 개시합니다.
예전에 강제집행을 했을때 겪은 한 사례인데요..

양재동에 있는 한 주택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벽에 거는 아주 커다란 어항이 있었습니다. 그 어항에는 신기한 열대어들이 있었는데 형형색색의 형광빛을 뿜고 있었죠. 언뜻 보기에도 한마리당 수십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열대어를 빼서 따
로 관리하고 싶었는데 비용도 그렇고 혹시라도 보관중에 열대어가 죽으면 더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냥 뒀고, 집행관은 집행 목록에 '벽에거는 어항 및 30여마리의 물고기'라고만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일자가 잡혀 다시 집에 방문했죠.. 그런데.. 이게 이게 이게.. 왠일입니까...

형형색색의 형광빛을 내는 열대어는 어디로 가고.. 그 자리에 금붕어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집행관들도 어종이나 물고기 이름을 몰랐으니.. 순간, 최소한 열대어라고 명시해 달라고 했어야 하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휙~! 스쳤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요.

그래서 그때 이후 강제 집행시에는 집행관을 쫓아 다니며 집행목록을 상세히 적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보관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두게 되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