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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로펌리포트 :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의 한계

법률지식정보/채권회수

by 조우성변호사 2014. 1. 2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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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의 한계


◇ 사례


김현용씨는  과다한 부채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했다.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누적되어 있었고, 현금서비스도 한도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사채업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이율이 연 60%로 기재되어 있었다.
딱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생각했하고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후 사정이 더 악화되어 6개월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사채업자는 계속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빌릴 때야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연리 60%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과연 김현용씨는 어느 범위에서 이자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까? 



◇ 답변


김현용씨는  이자 중에서 연 30%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설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그 이자의 한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1항 및 그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개인간의 금전대차 간에 허용되는
이자의 상한선은 연리 30%입니다.

1) 위 3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3항)

2)  만약 채무자가 위 30%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이자랍시고 지급했다면, 그 부분도 30%까지만 이자 납입으로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4항)

3) 채권자가 그 명칭을 뭐라고 하든(수수료, 공제금), 돈을 빌려주면서 받아가는 것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1항)

4) 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복리' 계약은, 연 30%의 이자범위를 벗어나면 역시 무효입니다.

5)  연 30%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단,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는 위 30%가 아닌 연리 39%의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들이기에 이율의 제한을 조금 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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