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의 한계
◇ 사례
◇ 답변
이자제한법 제2조 1항 및 그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개인간의 금전대차 간에 허용되는 이자의 상한선은 연리 30%입니다.
1) 위 3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3항)
2) 만약 채무자가 위 30%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이자랍시고 지급했다면, 그 부분도 30%까지만 이자 납입으로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4항)
3) 채권자가 그 명칭을 뭐라고 하든(수수료, 공제금), 돈을 빌려주면서 받아가는 것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1항)
4) 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복리' 계약은, 연 30%의 이자범위를 벗어나면 역시 무효입니다.
5) 연 30%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단,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는 위 30%가 아닌 연리 39%의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들이기에 이율의 제한을 조금 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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