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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회사법 : 이사의 자기거래

법률지식정보/회사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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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 Case

저는 (주)대박전자의 대표이사입니다.

(주)대박전자는 사업 특성상 전자 부품을 납품받아야 하는데, 제가 전자 부품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부품나라(주)’라는 회사인데, 제가 그 회사의 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대박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을 받느니, 제가 관련되어 있는 부품나라(주)로부터 부품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주)대박전자와 부품나라(주) 간에 전자부품 공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대박전자의 감사가 이러한 거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가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 Check Point

-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의미 이해 및 법적인 제한사항의 이해

 

○ Lecture

 

‘대표이사’나 ‘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므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회사와의 자기거래 제한’이다(상법 제398조).

‘자기거래’라 함은 회사의 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그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거래의 경우, 이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다.

자기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회사가 이사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들이다.

 

예컨대, 회사가 이사와 금전거래를 한다든가, 회사가 이사의 채무에 보증을 서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회사가 이사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두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동일 인물일 경우에는 간접적인 자기거래의 형태로 보아서 역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결국 질문한 사례의 경우에는, (주)대박전자와 부품나라(주) 양 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된다.

물론 이런 이사회 승인은 사전승인이 바람직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사후추인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2. 2. 11.선고 91다42685 판결).

 

만약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에 관해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자기거래는 무효이며, 다만 선의의 제3자, 즉,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던 제3자와의 관계에서만 예외적으로 유효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주)대박전자와 부품나라(주)간의 거래는 모두 무효로 인정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두 회사 모두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후 추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하신 분은, 문제가 된 거래의 부품 가격 등은 적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사 가격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이 거래는 자기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Summary & Advice

 

°통상 CEO들이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자기거래를 위반한 임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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