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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Talk Box (No.4) "외상인수(LBO)"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법률지식정보/회사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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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Talk Box (No.4) 2012. 2. 1.


□ 분류 : Law in Biz > 회사법

□ 주제 : "외상인수(LBO)"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사례

# 1

(주)SRM전자의 배성민 사장은 요즘 괴롭다.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아서 SRM전자의 주력 사업 분야 매출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모펀드인 ‘헤저드 펀드’측에서 대박전자를 인수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배성민 사장은 적절한 조건이면 회사를 넘기고, 이제는 원래부터 꿈꾸던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다.


# 2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한 ‘헤저드 펀드’ 측의 ‘김무도’ 대표가 배성민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헤저드 펀드 측은 약 200억 원에 배성민 사장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고 싶어 했다.

배성민 사장으로서도 그 정도면 충분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 흐뭇했다. 그런데 김무도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다.

# 3

“배사장님.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200억 원을 바로 드리는 방법보다는, (주)SRM전자가 주거래은행인 KB은행에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을 좀 일으켜 주시고, 또 (주)SRM전자 명의의 부동산으로 담보를 좀 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 돈으로 배사장님께 지불을 하고, 저희들이 이 회사를 인수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 회사를 인수하면, 회사가 보증선 것들은 저희들이 다 갚아야 하는 거니까, 배사장님으로서는 훌훌 털고 가십시오.”


# 4

배성민 사장은 고민에 빠졌다.

자기는 돈을 받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서거나 회사 자산으로 담보를 잡힌다 하더라도, 어차피 새롭게 들어오는 인수자(헤저드 펀드)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니 자기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헤저드 펀드가 쓱싹 가져가 버리면 문제지만, 대출을 하는 그 현장에 배사장이 따라 간 다음 그 돈을 받아버리면 되니, 적어도 돈을 뜯길 염려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는 없을까?







○ 답


배사장은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해설


1. LBO란?


기업을 인수하면서 인수자의 돈이 아닌 인수할 대상 회사의 자산이나 신용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LBO(leveraged buy out)이라고 합니다.

멋진 말로 ‘차입인수’라고 하고 좀 적나라한 말로는 ‘외상인수’라고 합니다.


2. 부주의하기 쉬움


인수하는 인수자(점령군)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회사가 될 거니 미리 좀 땡겨쓰자는 심산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넘기는 입장(매도인)에서도, ‘내 주식 대금만 잘 받으면 되고, 어차피 너네가 이 회사 가져갈 것이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인수자가 원하는 대로 회사의 자산이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법원의 입장


이러한 경우, 배사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주식대금을 받는 것)을 위해서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킴으로써 회사에 부담을 주게 되는바, 이는 회사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신문기사


최근 2012. 1. 5.자 각 일간지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는 5일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 방식으로 회사에 1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서춘길 전 온세텔레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2006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래로 유죄 판결이 잇달아 나왔지만, 이 사건과 같이 피인수회사 주식 전체를 소유하게 돼 일반 주주의 피해가 없는데도 대표에게 배임죄를 인정한 경우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는 LBO 방식으로 온세텔레콤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13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며 “온세텔레콤의 주식을 100%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온세텔레콤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었고, 인수를 통해 기업 가치가 향상됐으며 서씨가 범행 당시 LBO 인수 방식의 불법성을 확실이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봉이 김선달 식’ 기업 인수법으로 지적되는 LBO 방식에서 인수를 시도하는 회사는 통상 50% 가량의 지분을 보유해 다른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판결은 지분을 100% 보유해 일반 주주의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배임죄를 인정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2006년 LBO 방식으로 온세통신을 인수해 회사에 14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서대표가 새로운 회사의 100% 주주라는 점입니다. 즉 회사에 손실을 입었다면 이는 결국 100% 주주인 서대표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도, 우리 법원은 ‘주식회사’와 ‘대주주’는 별개로 보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로 본 것입니다.
 

5. 좀 어려운 이야기


LBO는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몇 몇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좀 더 깊이 아시고 싶은 분은 이 신문기사를 참조하시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0939881



○ 행동지침


회사를 넘길 때 인수하려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신용이나 자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대출해 주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런 M&A 제안은 쿨하게 거절하는 것이 옳다.







◇ 조우성 변호사의 Talk Box 소개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테마별로 작성되는 조우성변호사의 컬럼입니다.

월 : 생활법률

화 : 동양고전/책/비즈니스

수 : 기업법률

목 : 협상/설득/바디랭귀지

금 : Ethos 이야기

2. 지난 Talk Box 보기 : http://on.fb.me/wq9KdV

3. 추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메일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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