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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해하기 - 공매도

법률지식정보/회사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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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시’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아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애매모호한 공시’를 통해 자신들의 결점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죠.

‘투자통찰력’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상법과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자에 대한 insight를 제시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가를 갑자기 떨어뜨리는 ‘공매도’의 정체는?

 

1. 문제의 소재

 

° 오늘은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주가가 하한가로 폭락하는 Cas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없이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로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개미투자자들이 눈여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 사례 1

2009년 8월 3일. 티지에너지는 별다른 악재 없이 하한가로 폭락

다음 날인 2009년 8월 4일도 4.41% 하락.

그리고 8월 5일 티지에너지는 기존 물량의 40%에 달하는 1,000만주의 신주가 상장됨.

 

° 사례 2

 

퓨처인포넷, 2009년 8월17일. 그 전날까지 상한가였던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로 급락.

2009년 8월 18일에도 2%넘게 약세로 이어짐.

다음 날인 2009년 8월 19일. 총주식수 1,583만 4,000주의 70%를 웃도는 1,130만주의 대규모 신주 추가 상장

 

° 그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어찌하여 신주상장 D-2일은 하한가를 기록하는 일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2. 일반설명

 

°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일명 대주(貸株)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주식 없이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제로 신주가 상장되기 2거래일 전에는 주식 없이 매도하는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일반공모의 경우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주간했던 증권사 창구에서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 티지에너지가 하한가로 추락한 2009년 8월3일, 유상증자 주간사였던 신영증권에서는 총거래량의 85%에 달하는 37만여주의 매도주문이 쏟아졌습니다.

 

° 2009년 8월17일, 퓨처인포넷 하한가 날에도 주간사인 한양증권 창구가 압도적 매도 1순위였습니다

 

° 3자배정이든 주주배정이든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은 모두 주식이 들어오기 전 3영업일전 (2일전)부터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은 3일 결제기준이어서 자기가 받을 수량에 대해 미리 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로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식시장에서는 이같은 공매도 물량으로 예상치 못한 하한가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3. 문제상황

 

°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은 유상증가 물량이 상장되기 전 5~10일 전에는 추가 상장 물량을 알려 줍니다.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엑스콘이란 회사는 2009년 8월1일 3자 배정 유상증자물량이 추가 상장된다는 사실을 하루 전날 오후 6시 올빼미 공시로 알렸고, 다음 날 추가상장물량이 나오는 바람에 12.66%로 급락했습니다.

 

° 결국 자신이 투자한 종목 회사가 자진해서 내는 공시 외에, 반드시 전자공시도 미리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즉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추가상장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특히 추가 상장되는 주식의 발행/전환/행사가액란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발행/전환/행사가액이 현 주가보다 낮을 때는 빨리 팔아서 차익을 실현 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 오히려 전자공시를 잘 활용하면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싸 보이는 종목은 공매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저가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볼 만 합니다.

 

° 주가는 늘 자신의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돌발 공매도로 급락하면 이를 이용할 경우 바겐세일로 주식을 사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지침(Advice)

 

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하한가로 폭락할 때는 추가상장 2일전의 ‘공매도’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적극 활용해서 신규상장되는 주식의 공매도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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