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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 회사법 : 공동대표이사제도의 정체

법률지식정보/회사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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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는 1/2의 권한씩만 갖는 건가요?

 

○ Case

 

저는 IT 관련 업체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기술쪽의 전문가이다보니 마케팅이나 금융쪽의 인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권유를 받아 마케팅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저와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도입하면 각 대표이사들은 1/2씩의 권한만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Check Point

 

° 공동대표이사의 정확한 의미는?

°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권한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 Lecture

 

°주식회사에서 대내외적인 대표권을 갖는 사람은 대표이사이다.  이러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에서 2명의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동출자자간의 견제를 위해서나, 전문기술자와 자금투자자간에 경영권을 분할하여 보유하려는 목적에서 이처럼 2명의 대표이사를 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한 회사에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존재할 때 이들은 통칭하여 “공동대표이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대표이사는 대표이사 권한을 쪼개서 보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각자가 완전히 100%의 권한을 보유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2명 이상 두었다 하더라도, 복수의 대표이사 개개인들은 모두 각자가 단독으로 대표이사 권한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즉, 공동대표이사 각자는 대내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 공동대표이사의 권한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상법 제389조 제2항).

또한 회사가 제3자에게 공동대표이사임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동대표이사의 선정을 등기해야 한다

즉, ‘A와 B는 공동대표이사이며, 이들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이라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등기해야 한다.

 

° 따라서 어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그가 통상적인 공동대표이사인지 아니면 다른 대표이사와  반드시 같이 권한행사를 해야만 하는 대표이사인지를 그 회사의 상업등기부를 열람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만약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00% 권한이 없는 공동대표이사 1인과 거래한 제3자는 회사에 대해 그 거래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

 

° 그렇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이사 중의 1명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이러한 대표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므로 회사는 그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 하지만 그 대표이사가 100%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거래 당사자 중에는 선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당사자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회사는 그 거래 당사자에게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물론 이 경우 회사는 월권행위를 한 해당 공동대표이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기존 대표이사가 새로운 대표이사를 영입하여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려 할 경우, 새로운 대표이사의 월권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제를 도입한 후 이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Summary & Advice

 

° 일반적인 공동대표이사제도라면, 대표이사 1인이 각각 100%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임

° 굳이 SET로 활동하도록 제한을 두려면 이사회 결의를 하고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함.

° 우리가 거래할 상대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두고 있다면, 반드시 그 회사의 상업등기부를 확인해 보고, 어떤 종류의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두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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