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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주식회사 법리 정리 : 이사의 임기만료전 해임과 손해배상

법률지식정보/회사법

by 조우성변호사 2015. 2. 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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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주식회사 법리 정리

이사의 임기만료전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 Case

 

저는 어느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지 2년 만에 별다른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 그 회사의 오너 겸 대표이사가 너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왔으므로 저는 이사로서 마땅히 견제를 하기 위해 사사건건 의견대립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대표이사가 저를 해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 임기는 3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제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Check Point

 

-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Lecture

 

°상법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3조 2항).따라서 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3년을 넘어서 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는 의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즉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이사는 구체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결의요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둘째, 다만 이사의 임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부당하게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사례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는 과실이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해임될 수 있으므로 해임 자체를 문제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만료 전 해임’이라면 부당한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바, 과연 본 사안의 경우가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우선 이사의 임기에 대해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3년’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사실상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전에 해임한 경우에는 임기 전 해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여져 있다. 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사인 원고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서울고등법원 1997. 8. 27. 선고 97나14097 판결).

 

°그러나 정관에 단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진다.

즉 이 경우 우리 대법원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결국 본 사례의 경우는,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Summary & Advice

 

°이사 입장에서는 정관에 막연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정관에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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