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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중요 계약시 상대방 회사의 정관규정 파악이 필요한 이유

법률지식정보/회사법

by 조우성변호사 2013. 7. 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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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계약시 그 회사의 정관규정 파악이 필요한 이유

 

사전 체크

 

외부업체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문구 못지않게 그 회사의 정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학습목표

 

1) 정관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권한을 조정한다는 것을 배운다.

2) 우리 회사 정관에는 이사회의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질문

 

저희 회사는 3개월 전에 P사로부터 P사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시의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P사 대표이사와 협의해서 계약서 쓰고 돈도 다 치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P사의 이사라고 하는 김00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P사 정관에 따르면 그 부동산은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데, 대표이사가 함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은 그 돈을 챙겨서 잠적했다고 합니다. 00씨는 계약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린 상대방 대표이사와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답변

 

대표이사와 계약을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귀사에게 대표이사의 권한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설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대방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이다. 하지만 그 회사 정관에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의 지급보증행위’, ‘회사 자산의 매각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명시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럼 만약 대표이사가 이러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외부와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우리 대법원 입장은 거래한 상대방이 선의(대표이사에게 그런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일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본다.

 

하지만 거래한 상대방이 악의(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그런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인 경우, 또는 과실(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그러한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1978. 6. 27. 선고 78389 판결 외 다수).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해야 할 경우 나중에 상대회사의 반대파가 문제삼을 것을 대비해서, 계약 전에 상대회사로부터 정관을 제출받아 과연 그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Advice / Tip

 

1) 상대방 대표이사와 계약했더라도 만약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사항이라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그 회사 이사들이 나중에 그 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

 

2) 중요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거래를 이사회가 승인한다는 이사회 결의서를 첨부시키는 것이 좋다.

 

체크포인트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회사 계약 담당자들이 상대방 회사의 정관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

 

우리 회사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것


cdri(기업분쟁연구소 : http://www.cdri.co.kr/)  소장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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