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평이사가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나?
○ 사전 체크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이 대립할 경우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질문
제가 대표이사인데요, 저랑 의견이 충돌되는 김이사와 박이사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에게 통보를 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마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다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인데, 다른 이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요? 전 어떻게든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 답변
원칙적으로는 각 이사가 소집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에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른 이사들의 소집권은 배제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요구를 거절하면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2항).
○ 해설
원칙적으로 각 이사는 독자적으로 이사회 소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에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른 이사들의 소집권은 배제된다.
그럼 평이사들은 영원히 이사회 소집권한이 박탈되는가? 그건 아니다.
평이사들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대표이사에게 이사회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데도 대표이사가 이를 계속 묵살하면, 평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2항 - 2001년 상법개정에서 신설됨).
따라서 평이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대표이사에게 2번 정도 내용증명을 통해 이사회를 열 것을 촉구하고, 그래도 대표이사가 이에 불응하면 이사회를 단독으로 소집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 Advice / Tip
1)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에 ‘이사회 소집권자’가 대표이사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안되어 있다면 그렇게 특정하는 것이 좋다.
2) 평이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버틸 때 바로 이사회를 단독 소집하지 말고 2번 정도 ‘이사회 소집의 필요성을 기재한’ 통보서를 보내서 이사회를 열 것을 촉구하고 그래도 대표이사가 불응할 때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체크포인트
□ 우리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에 이사회 소집권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체크할 것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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