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어떤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될 수 있는지?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의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해 놓고 관리하면 권리보호도 받을 수 있고 이를 침해당한 경우 민, 형사상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회사의 어떤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야 할까요?
■ 답변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를텐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상의 영업비밀이 다수였는데, 요즘은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기술상의 영업비밀
가. 시설 및 제품 설계도
중요 공장의 설계도면, 기계장치의 배치도, 제품 생산라인의 설계도, 공정 설계도
나. 물건의 생산, 제조방법
제품의 생산, 가공, 조립 또는 제조방법으로 비법이거나 미공개된 것
다. 물질의 배합방법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순서, 원료의 배합순서, 배합비율 등으로서 공개되지 않고, 역설계로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
라.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연구개발과정, 결과보고서 및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마. 실험 데이터
개발 중인 시제품 또는 시제품의 성능 실험, 의약품의 효능 시험, 기계장치의 시운전 데이터 등
2. 경영상의 영업비밀
가. 각종 주요계획
경영전략, 신규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 생산계획, 마케팅-판매계획, 인력수급계획 등
나. 고객명부
지역별 고객리스트, 연령별 또는 직업별 고객 분류표, 대리점-영업점의 제반 영업자료 등
다. 관리정보
원가분석, 마진율, 거래처 정보, 인사-재무관리 및 경영분석 정보 등
라. 매뉴얼 등 중요자료
그 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법기술서류, 그 회사만의 독특, 특유한 방법이나 기법을 담고 있는 매뉴얼 등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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