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성'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이러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정보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합니다. 우리 판례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인적 조치’와 ‘대물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 대인적 조치
-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과 취급 등에 인적범위를 설정하고, 인적관리를 취하는 것 의미(예를 들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취급 등에 대하여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
- 우선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 등에서 영업비밀 유지의무조항을 두어 종업원에게 일반적인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부과
- 일정한 자에 한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권한, 취급권한을 부여(그 접근, 취급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음).
-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만들어 영업비밀에 대한 인적 접근 상황을 체크.
-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퇴사자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음
나. 대물적 조치
- 영업비밀의 물적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상태를 객관화하는 조치를 의미(예를 들어, 특정한 구역을 설정하거나, 물리적 접근 통제 수단을 설정함으로써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정보를 그 외의 정보와 구분)
-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정보를 특정하며, 이에 대해 ‘대외비’ 표시 및 비밀등급을 표시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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