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형사책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기업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유출하면 형사책임을 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르면 다음 2가지 유형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부과합니다.
즉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느냐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첫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둘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Advice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사실을 입증할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얻은 금액을 추적할 수 있으면 이에 비례해서 상당한 벌금을 부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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