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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리포트(1) 해외직접투자(FDI), 어떻게 해야 할까?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5. 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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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리포트(1)

해외직접투자(FDI),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 : 주우혁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소속  http://ibtlex.com/)


최근(2015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신고 기준)가 350억 7천만 달러로 전년(355억 9천만달러)보다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액은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더구나 내년도 세계경제는 미국과 인도의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전년보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기 침체, 지정학적 분쟁 위협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단순한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의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되며 해당 국가는 고정자산을 형성할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경제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 3조 및 시행령 제 8조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의결권에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상환기한 1년 이상의 금전대여를 통하여 해당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의 설치, 운영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지분이 10% 미만이어도 임원의 파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법인이 아닌 세탁소, 슈퍼마켓 운영 등 개인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해외직접투자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이행의무를 갖습니다.



  

 

이 순서를 잘 지켜서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투자할 순 없습니다. 이런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 18조, 규정 제 9-5조, 제 9-9조)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사전 신고와 사후 신고 모두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진행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며 주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따른다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info@ibtlex.com 또는 02-598-9021~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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