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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3) 영업지역 축소 요구가 가능?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5. 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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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3) 

영업지역 축소 요구가 가능?



■ 질문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제12조의 4 제1항),


이렇게 설정된 영업지역안에서 가맹계약기간 중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준수해야 하며(제5조 6호),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2조의4 제3항)





단,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 4 제2항). 


예를 들면,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 4)가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는 위의 사유를 제시하여 가맹사업자와 협의하여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규정된 사유 없이 영업지역 변경을 강요하여 관철한 경우라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1)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축소를 제안할 경우, 상권의 급격한 변경 등 가맹사업법상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


2) 가맹본부로서는 상권의 급격한 변경에 따라 기존 영업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더라도,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의 변경이 가능할 뿐, 가맹계약기간중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




■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김민아 변호사(kma@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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