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9.자)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약사법 위반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3/0200000000AKR20150403133400062.HTML
▷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을 위반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대체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에 대하여 법원이 벌금형(4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약사는 '서울 등 외지 병원에서 발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온 노인 환자들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없으면 그대로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차마 그럴 수 없어 대체 조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법원 또한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사법상 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사안"인 것은 맞으나, “대체 조제를 통해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약사법 면허 취소에 지장이 없는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 관련 조항
가.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나.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2.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성분•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 다만,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약국이 소재하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해당 약국이 있는 지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해당 약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중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로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미리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약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약사는 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藥禍) 사고에 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약사법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을 위반한 자
6. 제27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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