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권리금 분쟁 리포트(1)
개정법의 내용
기업분쟁연구소 '권리금분쟁 TFT' 발족
국회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 회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은 물론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셔서, 저희 기업분쟁연구소(cdri) 내에 '권리금분쟁 TFT'를 발족했습니다. 배삼순 변호사가 TFT 팀장을 맡았으며, 앞으로 여러 컬럼을 통해 개정법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요?
■ 답 변
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이 드디어 2015. 5. 12.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당초 국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법률안이 있었습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2015. 5. 4.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5. 5. 6.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으며, 본회의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2. 보통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빠르면 2015. 5. 이내에 공포될 것으로 보여지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됩니다(부칙 제1조).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항력,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안 재2조제3항).
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조).
다.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0조의3 신설).
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의4 신설).
마.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안 제10조의5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의6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의7 신설).
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의8 신설).
자. 권리금의 보호대상에서 전대차를 제외하였습니다(안 제13조제1항).
차.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9조 신설).
■ 상가임대차나 권리금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배삼순 변호사(bss@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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