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뉴스속 법률이야기 : 내 발명으로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1) 직원이 업무 중에 발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2) 그 근거를 규정한 것이 발명진흥법.
3) ‘정당한 보상’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음.
4) 회사가 이익 본 것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음.
5) 직무발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연구원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연구계의 의견이 그 동안 많았음.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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