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법 이야기> 회사 홍보용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직원? 회사?
1. 회사 홍보용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이 문제가 됨.
2. 트위터 담당자는 퇴사하면서 트위터 계정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자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3. 법원은 직원 편을 들어 줌. 즉 그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직원 개인에게 있다고 판결.
4. 법원의 판단 근거
1) 직원이 트위터 계정 등을 개설할 당시 회사는 계정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이 트위터를 사용해 홍보하는 데 비용이나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2) 담당직원은 근무시간 중은 물론 퇴근 이후인 저녁 늦은 시간대에도 계정을 관리·운영했고, 트위터 게시물 중 회사 홍보 내용은 32.1%뿐이고 나머지는 사적인 내용이어서 직원이 해당 계정을 회사를 대표해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직원이 근무기간 중 기업의 상호 등을 사용해 개설한 SNS계정이 개인의 가상공간인지 아니면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공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 등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
4)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하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아래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해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쓰고 또 비용과 시간 등을 지원했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회사의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
5. 2심에서도 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지는 좀 의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2115&kind=AA&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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