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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뉴스속 법률이야기 : 특허와 저작권의 차이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12. 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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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뉴스속 법률이야기 : 특허와 저작권의 차이


"변호사님, 쟤들이 제 아이디어를 훔쳐가서 서비스 하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훔쳤다고요? 그럼 사장님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등록하셨나요?"

"아뇨.. 그렇진 않은데..."


1)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는 특허,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는 제도는 저작권. 보호하는 영역이 서로 다름.


2)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고 말할 때는 자신의 그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음.


3) 다만 비슷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면 표현(expression) 자체를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음. 그런 면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는 있음.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는 발생. 다만 등록하면 권리자라는 입증이 쉽다는 편리성이 있을 뿐.


4) 애니팡의 경우 어디까지가 아이디어이고 어디까지가 표현일까. 


5) 실무상 참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부분. 특허와 저작권의 경계.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21031021935&subctg1=&subctg2=&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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