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상황
김뻔뻔은 AAA 아카데미 직원(교사)로 있으면서 AAA 아카데미의 내부 자료 및 교수법을 파악한 다음 퇴사한 이후에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한 교재와 교수법을 활용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교사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AAA아카데미로서는 한 때 같은 식구였던 김뻔뻔에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시장에서 AAA아카데미 짝퉁이 돌아다닌다는 소비자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몇 몇 변호사들에게 물어 보니, '사용금지가처분' 등을 법원에 제기하면 되는데, 최소한 착수금이 500~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상담 내용을 들었다.
일단 나는 강력한 내용증명을 보내 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때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내용증명을 받고 10일 만에 상대는 우리의 요구를 전면 수용했다.
강력한 내용증명이 신속, 정확, 경제적으로 분쟁을 종결시킨 사례다.
수 신 : 김 뻔 뻔 님
주 소
발 신 : 윤 억 울
주 소
발신인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한국타이어빌딩
담당변호사 조 우 성
제 목 : 저작권 위반 등 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사전 통보의 건
1. 저는 발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귀사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담당하게 될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통보서를 보내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 귀하도 익히 알다시피 발신인은 2002년부터 AAA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발신인 고유의 000 방식을 통한 ## 교육 교수법을 발전시켜왔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발신인 회사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바, 귀하는 발신인 회사 재직 당시 사규를 준수할 것과 AAA 아카데미 교재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지킬 것을 서약한 바 있습니다.
4. 그런데 최근 발신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귀하는 ‘BBB 샬랄라’라는 이름으로 발신인 회사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교재, 교수법을 활용하여 영업을 진행하는 한편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귀하가 발신인 회사의 고유한 교수법 및 교육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여 강의하는 장면 및 블로그에 게재된 장면은 이미 다 캡춰해 둔 상태입니다.
5. 그런데 귀하의 위 4.항과 같은 행위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작권법 위반
AAA 아카데미 교재의 내용 및 독특한 교수법은 발신인의 고유한 저작물입니다. 그런데 이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민사상 사용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 AAA 아카데미 만의 독특한 교수법은 국내 업계에서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이와 동일, 유사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영업함으로써 소비자들은 귀하가 마치 AAA 아카데미와 관련이 있는 것인양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출처오인혼동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2) 귀하는 발신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신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귀하는 현재 발신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다. 횡령 또는 절도
귀하는 발신인 회사와의 서약서에 따라 퇴사시에는 일체의 교재 및 자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몰래 유출하여 현재 불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형법상 횡령죄(부당하게 반환을 거부한 점) 또는 절도죄(발신인 회사의 교재를 몰래 갖고 나간 점)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하의 현재 사업영위행위는 심각한 불법행위로서 다양한 민, 형사상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다음의 사항을 요청합니다.
(1) 현재까지 귀하의 영업 내역 및 매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영입한 발신인 회사 교사들의 명단을 제공하기 바랍니다.
(3) 향후 더 이상 발신인 교재나 교수법을 활용한 영업을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하기 바랍니다.
(4) 귀하는 위 (1), (2), (3)항을 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신인의 대리인에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7. 만약 귀하가 위 6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으로서는 부득이 귀하를 상대로 위 5.항에 규정된 바의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발신인으로서는 한 때나마 같은 식구였던 귀하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위 6.항의 내용들을 이행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8. 이상입니다.
2012. 10.
위 발신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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