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3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거래관행에 따라 구두로 주문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3 조는 원사업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서면을 사전(제조 혹은 공사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Must Know/법일반 2015.05.31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1) 제품생산 위탁 취소시 유의사항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1) 제품생산 위탁 취소시 유의사항 ■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생산을 위탁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甲은 乙에게 위탁취소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탁 취소 시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8 조는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Must Know/법일반 2015.05.01

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의 모든 것

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의 모든 것 I. 사안의 개요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수급인이 늘어나고 건설 시장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로 직불동의서 입니다. 수급인이 자금난에 처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도급인과 하수급인은 모두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가압류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수급인은 직접지급을 요구하는 반면에 도급인은 이중지급의 우려가 있어 대금 지급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 사이 공정에는 차질이 빗어지고 이차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직접지급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시기와 직불동의서의 성질을 명확하게 알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II.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법적 성질 도급인이 수급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