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2) 상가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효력?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2) 상가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효력?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림사거리에 위치한 '길웅쇼핑몰'의 나이키 매장에 대해 점포소유자들 모두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나이키 매장에서 1년간 장사를 하고 나서 점포소유자에게 1년 임대 연장을 요구한다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나이키 매장을 상가운영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어떤가요?(단, 제 임대차보증금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3억 원 미만이어어..
Must Know/계약법
2014. 2. 8.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