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재미교포를 위한 법률 Q&A 부동산취득편
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재미교포를 위한 법률 Q&A 부동산취득편 * cdri(기업분쟁연구소)는 미국 내 몇 개 신문사와 방송국, 교회 채널을 통해 미국 교포분들을 위한 법률 컬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입니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를 위하여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혹시 나중에 팔게 될 때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등기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시민권자는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므로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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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7.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