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28.)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2808025669766

 

SK플래닛의 모바일 콜택시 앱 'T맵 택시'가 내세우고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인 '추가 요금 설정 기능'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이 아닌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승객이 택시를 부를 때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미터기 요금 외에 10005000원의 요금을 더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이 동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하에서는 관련법규정을 소개합니다.

 

[참고]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을 받음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14-0125, 2014.5.12, 국방부).

 

관련 법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0’, 3차 위반시 자격정지 20’)와 같다.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4) 

이사 임기 연장 관련



질문

 

상법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정기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럼 만일 1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는 그 회계년도의 정기주주총회인 다음 해 3월말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인지요?





답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3833항에는 이사의 3년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석에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1) 상법 제3833항에서 말하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란 임기 중에 맞게 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를 가리키며, 임기가 만료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예컨대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영업년도로 하는 회사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가 그 다음 해 314일에 개최된다고 하면, 1231일 이후 그 다음 해 313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314일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되지만, 11일부터 1231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하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3) 

이사는 어떻게 뽑나요?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대주주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해설

1)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은 오로지 주주총회에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專屬)권한이다라고 말합니다.


2) 따라서 이사 선임을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못합니다. 주주총회가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 위임하자!’는 식으로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철저히 주주총회에서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보통결의 요건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더 엄격하게 선임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으로도 그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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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2)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질문
상법의 원칙상 이사는 주주가 아니어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주도 아닌 사람이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예 우리 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주주 중에서 이사가 되어야 한다(, 이사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정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정관에 규정(우리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최소한 00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을 두면 가능합니다


해설

1)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안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사들이 보유해야 할 최소주식을 자격주(資格株)라고 합니다.

2) 이 경우 이사는 자신의 자격주 주권(株券)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합니다(상법 제387).



■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1) 

외국이나 지방에 있는 이사들과 이사회 진행방법


질문


B사의 이사는 5. 사실 그 동안 B사는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왔음.

그런데 최근 2대주주가 자주 경영 문제에 간섭하고 있어, 이제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모든 진행을 상법에 맞춰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사회를 해야 하는데 이사들이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 과반수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 컨퍼런스 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려면 목소리만 주고 받는 컨퍼런스 콜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동영상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었다고 함.





답변


예전 상법(2011년 개정 전)에는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영상 음성을 동시에송수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에,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야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사의 이사회 참석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2011. 4. 14.자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은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상법 제3912)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동영상은 빠지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B사는 이사회 당일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들과는 컨퍼런스콜을 통해서(아니면 스마트폰 스피커폰으로)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원거리 이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상법 조문이 변경되었음을 놓치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물류 창고 지붕위의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Q : 물류 창고 지붕 위에 쌓인 눈의 경우 임대인이 치워야 하는 지 아니면 임차인이 치워야 하는지? 


A : 임차인이 치워야 한다. 


■ 근거


(1) 임차인에게는 임차물 보존, 인도의무 있음.


즉,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임차물을 보존하고(민법 374조), 나중에 그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민법 462조)가 있음.


(2)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이루어진다. 

- 임대인은 임차료를 받고 있으므로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 그러나 임대인은 목적물에 생긴 장해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 부담하지 않는다(98두18053).


- 사용, 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2011다107405) 통상적인 지붕 제설 작업이라면 사용에 방해된다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근거로 '제설해 달라!'라고 임차인이 이를 요구할 수는 없다. 


법률상담은 info@cdri.co.kr로 연락주시길.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과도한 채권추심에 대해


■ 상황


제(31세)가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채권추심업체에서 자신들이 A의 저에 대한 채권 추심을 맡게 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①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② 저희 회사로 ‘공개된 엽서’를 보내 그 엽서에 제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답


귀하의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위와 귀하 회사로 ‘공개된 엽서’를 보내 그 엽서에 제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전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이에 대해서 추심업체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 해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심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폭행, 협박 금지  : 이를 위반하면 3~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기업간 채권분쟁 관련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로 연락주시길.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대표이사 해임



■ 상황


▹ A, B, C는 친구지간.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됨. A가 대표이사를 맡고 B, C는 이사가 됨.


▹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A의 전횡이 계속되자, B와 C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 내리고 B를 대표이사로 하려고 함.


▹ B와 C가 힘을 합치면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 답


1.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해임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 1항),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니. 이사회 멤버 3명 중 2명이 한편이 되면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되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대표이사를 해임한다는 것은 ‘대표’만 뗀다는 것이지 ‘이사’ 자체는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 자체의 해임은 주주총회 권한사항입니다.


4.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사회에서 함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2) 이사회에서는 이사 1인당 1표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수마다 1표입니다. 따라서 만약 A의 주식수가 B와 C의 주식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면, 주주총회에서 B와 C가 A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수는 없겠지요.


(3) 결국 주식수가 많은 대주주(A) 겸 대표이사라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 경영권 분쟁에 관한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로 연락주시길.



비밀유지각서(간략형)


comment : 회사에서 재직 중인 임직원들로부터 받는 비밀유지각서의 간략한 샘플이다. 자세한 형태의 비밀유지각서나 서약서가 임직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간략형도 권장할 만 하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1. 본인은 00000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취득하였거나 장래 취득하게 될 회사의 _____________자료, 정보(이 부분을 향후 특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이하 “영업비밀”이라 총칭함)를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여하한 방법으로든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본 비밀유지각서를 엄수하겠습니다.


2. 만일 본인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합니다. 만일, 본인이 회사의 영업비밀누설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 기타의 이익을 수령한 경우에는 본인은 당해 금원 전부를 위의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갑에게 지급하겠습니다.


comment : ‘회사에 입게 될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좋지만, 아예 금액을 특정하여 “···누설하는 경우에는 금 (    )원을 위약벌로 회사에 지급합니다”라는 식으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3. 본인은 회사 재직중에 회사로부터 수령한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복사물, 필사본, 메모, 인쇄물등 서면 혹은 유형화된 모든 서류와 자료, 샘플 등을 남기지 않도록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며 퇴사시나 업무변경시에는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


comment : 영업비밀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퇴사시 반납하는 규정을 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2009. 1.  .

각서인    _______________(인)


0000 주식회사                         귀    중


comment : 서약서나 각서는 일방 당사자가 작성을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받는 사람(회사)을 제일 말미에 기재하고 ‘귀중’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조우성 변호사의 오디오 서재


2013. 8. 18.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1. 한비자 리더십



<1> 부하의 지혜를 빌려라





<2> 리더는 쉽게 두려움을 내색해서는 안된다.





<3> 자기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라




<4> 진정한 설득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했을 때 가능하다






2. 멘토 사마천







<1> 한신의 과하지욕





<2>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3> 득의양양




<4>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의 차이





3. 법



<1> 투자받는 사람이 알아야 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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