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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외상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Must Know/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5. 3. 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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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외상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질문

저희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다양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A가맹점주는 식자재 공급대가를 2년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요?


답변

3년입니다.


해설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1).

하지만 상인(회사 포함)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민법 제1636),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 전문 상인(회사 포함)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에 더 민감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3년의 기간은 상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원래 결제하기로 한 날짜마다 별도로 3년간의 채권소멸시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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