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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한재범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Must Know/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5. 1. 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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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연구소 Report

물류 창고 지붕위의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Q : 물류 창고 지붕 위에 쌓인 눈의 경우 임대인이 치워야 하는 지 아니면 임차인이 치워야 하는지? 


A : 임차인이 치워야 한다. 


■ 근거


(1) 임차인에게는 임차물 보존, 인도의무 있음.


즉,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임차물을 보존하고(민법 374조), 나중에 그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민법 462조)가 있음.


(2)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이루어진다. 

- 임대인은 임차료를 받고 있으므로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 그러나 임대인은 목적물에 생긴 장해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 부담하지 않는다(98두18053).


- 사용, 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2011다107405) 통상적인 지붕 제설 작업이라면 사용에 방해된다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근거로 '제설해 달라!'라고 임차인이 이를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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