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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4) 사업자등록을 중간에 옮길 경우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4. 2. 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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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4) 


사업자등록을 중간에 옮길 경우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신림사거리에 위치한 ‘재범’상가건물 1층에서 ‘길웅집’ 1호점으로 소고기를 팔면서 관악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장사가 잘되어서 제가 고향인 부산에서 ‘길웅집’ 2호점을 내면서 부산세무서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해야만 해서 저의 사업자등록을 부산으로 잠시 이전했습니다. 

아, 이사는 당연히 정도민 대표님(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828987687&fref=ts)이 운영하시는 일사천리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길웅집1호점의 건물주인이 사업을 하려고 우리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우리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다시 관악세무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의 사업이 망하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우리은행은 상가 건물에 경매를 신청하여 '정훈'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정훈'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재범'상가건물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길웅집 1호점을 비워줘야 하나요? 



<답변>



네. 안타깝게도 귀하는 길웅집1호점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을 건물주인으로부터 인도 받아서 영업을 계속해야 할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잠시라도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재등록을 하더라도 처음에 한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등록을 한 때부터 비로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고 재등록을 하는 사이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는 경우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상가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을 옮길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상가임대차 관련 질의사항은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로 연락주시길.





친구 변호사 윤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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