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같은 경우' 시리즈 (4) 인터넷 게시판(카페글 포함)에 나에 관한 명예훼손 글이 올라왔을 경우
'나같은 경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다양한 법적 상황에 놓인 분들께, 맞춤식 조언을 하는 형식입니다.
주위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하셔도 됩니다.
▨ 전제상황
- K는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다음 카페 "00이야기"에서 다른 회원 M과 언쟁이 붙었다.
- 그러자 M은 전혀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K를 음해하는 글을 "00이야기" 게시판에 올렸다.
- 그 글의 조회수는 매일 몇 십회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 K로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 가장 빠른 조치는 무엇일까?
▨ Must Know
1. 다른 법적조치보다 해당 포탈사이트에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다.
K는 M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게재금지가처분, 형사상 명예훼손고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비용,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포탈사이트에 바로 삭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통망법'이라 함)에 따른 삭제조치
가. 정통망법 제44조의 2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입은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3. 따라서 K씨는 당황하지 말고 해당 포탈사이트 관리자에게 정통망법 제44조의 2에 따른 삭제요청을 하면 된다. 해당 포탈사이트마다 차단신청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분쟁에 관한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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