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16.자)
보복운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 http://www.ytn.co.kr/_ln/0103_201504040457273332_001
▷ 보복운전은 단순히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혹은 기타 사유 등으로 해당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상습 보복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최근 법원은 한 보복운전 사례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며 해당 운전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으로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2014고단3297),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한 것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 때 '위험한 물건'에 자동차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
가.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나.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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