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건설 분쟁 리포트 (1)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원청수금조건에 관한 분쟁
I. 질의
중소기업 丙은 중소기업 乙에게 A제품의 B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고, 乙은 A제품을 완성하여 대기업 甲에게 납품하였는데, 乙은 丙으로부터 B부품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났음에도 甲이 아직 대금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丙에게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아 乙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II. 해설
1.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우선 중소기업자 丙은 중소기업자 乙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같은 중소기업자간 거래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하도급법 제2조는 적용대상 사업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4.5.28.>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위 하도급법 제2조는 법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등을 통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만 봐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 시켜 설명 드리자면, 하도급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을 크게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 ② 중소기업과 그 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①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 ②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 ③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 ④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 등 이 중 어느 한 가지 항목에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이 30억원 미만, 제조 / 수리 위탁의 경우에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 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乙(원사업자)과 丙(수급사업자)은 모두 중소기업자이기 때문에 乙이 丙보다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수가 더 많은 경우라야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건은 제조 위탁의 경우이므로 만약 乙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乙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丙 역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2. 대금지급
사안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전제로, 발주자인 甲이 원사업자인 乙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은 수급사업자인 丙에게 대금을 지급을 지연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乙과 丙사이의 거래약정서에 대금지급 시기를 목적물 인도 시기와 관계 없이 ‘발주자 甲이 대금을 지급하는 때’ 등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선 하도급법 제13조는 하도급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乙은 丙에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甲이 대금을 내리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주자 甲의 대금지급 시 乙도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거래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확립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심결례와 해석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III. 체크리스트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체크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우리 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인지 체크
▷ 원사업자가 우리 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라도 제조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 이상인지 체크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대금지급 시기는 목적물 수령일(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
■ 건축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이구일 변호사(lgi@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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