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기사로 배우는 법률지식 : 영업비밀의 요건
▶ 질문 :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 기사 요약
1) 회사의 제조기술 및 외주가공비 등의 자료를 사외로 빼돌린 J이사, 검찰에 의해 기소됨.
2) 그런데 문제가 된 유출 자료는 대외비 표시도 없었고, 별다른 보안조치도 하지 않았음.
3) 결국 법원은 영업비밀침해 혐의에 대해서 J이사에게 무죄선고
▶ 관련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18조(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해설
1) 대부분의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넓게 주장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지목당하는 쪽에서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좁게 주장합니다.
2)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영업비밀이고 저것도 영업비밀'이라는 식으로 넓은 범위에서 주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영업비밀의 범위를 정할 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3) 우리 법원은, 아무리 그 정보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면' 영업비밀로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a. 영업비밀의 내용을 별도로 유형화(책의 형태, 혹은 파일의 형태)해 두고 '대외비' 표시를 해 두며, b. 별도의 관리자를 두고, c. 내부 조직원들이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합니다.
4) 소중하게 관리해야만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별도로 유형화'시킨 다음 '대외비' 표시를 하고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아무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외형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 중 발명한 특허권의 주인 (0) | 2013.02.10 |
---|---|
<뉴스와 법 이야기> 짝퉁제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의 책임 범위 (0) | 2013.02.10 |
조우성변호사의 뉴스속의 법 (5월 24일자) (0) | 2012.05.24 |
이해 안되는 유류분 기사 하나 (0) | 2012.03.11 |
영업비밀 관련 최근 기사 (0) | 2012.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