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법 이야기> 짝퉁제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의 책임 범위
1) G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 상품이 유통된다. 아디다스는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까?
2)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상표 위조 의심 제품'을 특정해서 G마켓(오픈마켓)에 통보하면, G마켓은 그에 대한 상품판매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3)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아디다스)의 사전 허락 없이 판매목적으로 우리 상표를 게재한 제품이 게시, 검색되는 것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오픈마겟은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5) 오픈마켓의 상표권 침해 인정 범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 있음,.
http://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1273&kin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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