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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회사법강의 : 이사에 관한 모든 것(1)

법률지식정보/회사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5.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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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회사법 강의 

 

제1부 : 이사에 관한 모든 것(1)

 

 

Q 1 : 이사의 숫자

 

주식회사의 이사는 무조건 3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이사를 3명씩이나 선임하려고 하니 사람 찾기도 어려워서 말입니다.

 

 

● 답변

 

무조건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 해설

 

[1] 상법 제383조에 이사 인원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1항에는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5. 28)”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에서 3명 미만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것일 뿐이기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에서 이사를 3명 이상 두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3] 다만, 이사의 수는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하려면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사의 수가 짝수이면 과반수가 되기 어려워 안건을 결의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Q 2 : 이사의 자격

 

이번에 회사를 설립해서 이사로 제 처남을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대주주인데, 대주주의 친인척이 이사가 되는 것은 문제 없는지요? 주식회사의 이사가 되는 데 있어 특별한 자격제한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주식회사의 이사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파산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해설

 

[1]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상업등기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사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이 이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2] 다만 자연인의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3] 일반 이사와는 달리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Q 3 :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만 제한할 수 있는지?

 

상법의 원칙상 이사는 주주가 아니어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주도 아닌 사람이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예 우리 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주주 중에서 이사가 되어야 한다(즉, 이사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정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정관에 규정(우리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최소한 00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을 두면 가능합니다

 

● 해설

 

[1]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안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사들이 보유해야 할 최소주식을 자격주(資格株)라고 합니다.

 

[2] 이 경우 이사는 자신의 자격주 주권(株券)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합니다(상법 제387조).

 

 

 

Q 4 : 이사의 선임 절차

 

주식회사의 이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대주주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 답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해설

 

[1]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은 오로지 주주총회에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專屬)권한이다’라고 말합니다.

 

[2] 따라서 이사 선임을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못합니다. 주주총회가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 위임하자!’는 식으로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철저히 주주총회에서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보통결의 요건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엄격하게 선임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으로도 그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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