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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통장의 잔고만을 보여 준 경우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3. 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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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통장의 잔고만 보여준 것을
과연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가?

땅작업을 하는 시행사들의 경우, 소위 잔고증명 같은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통장의 잔고만 보여줘서는 제대로 된 이행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유의하시길.
 
즉, 상대방(매도인)이 등기 관련 서류를 제 때 주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매수인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만 보여준 것만으로는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바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돈을 찾아서 갖고가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04.12. 9. 선고 2004다49525 매매대금등>


판시사항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중도금 및 잔금의 준비에 불과할 뿐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안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혹은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위의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2002. 11. 9.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같은 달 12.까지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중도금 및 잔금의 준비에 불과할 뿐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제시가 적법한 이행 제공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제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의 제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 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도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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