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주)호이유통의 양호영 대표이사는 (주)호이유통의 미국 내 제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사인 ‘호이유통 USA Inc.’가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10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 참여 혹은 대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호이유통 USA의 현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 Check Point
관계사에 대해 대여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반드시 챙겨보아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
○ Lecture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대표이사라면,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자신이 면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싶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1> 첫 번째 요건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관계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 즉
① 관계회사의 본인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②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본인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③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의 관점에서,
<2> 두 번째 요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3> 세 번째 요건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4> 네 번째 요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내리고 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정작 대표이사는 위에서 열거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 추상적인 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였기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Summary & Advice
°관계사에 대한 자금지원시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는 나중에 그러한 지원이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한 자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나아가 그러한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외부 자문기관(법무법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충분히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남겨 두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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