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조우성 변호사는 로펌의 변호사이다.
조 변호사의 친구 중 회사(글로벌전자)를 운영하는 이승우 사장은 선배인 조우성 변호사를 글로벌전자의 ‘비상임 감사’로 위촉하기로 하고 조 변호사의 승낙을 받았다.
조 변호사 입장에서는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미안했고, 또 ‘비상임 감사’이기 때문에 출근의 부담도 없어서 승낙을 한 셈이다. 급여로는 형식상 월 5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봤더니 이승우 사장은 대범하게도 2년간 분식회계를 감행했고, 그로 인해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이다.
주주들은 감사인 조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변호사는 ‘나는 비상임 감사란 말이오. 비상임 감사에게 무슨 권한이 있다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교?’라면서 반발했다.
과연 비상임 감사의 의무는 일반적인 감사의 의무보다는 더 가벼울까?
○ Check Point
° 비상임 감사의 책임의 범위는 어떠한가?
○ Lecture
° 작은 규모의 기업인 경우, 대부분 ‘감사’는 대표이사의 지인들이 부탁을 받고 취임을 승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원래 감사라는 지위는 대표이사나 이사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표이사나 이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임명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더욱이 대부분의 감사는 ‘비상임 감사’여서,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는다.
° 그런데 만일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 경우, 나중에 주주들은 감사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비상임 감사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 “나는 비상임감사다!라고 주장하면서 책임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자.
->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0080 손해배상(기)
첫째, 우리 상법이 감사를 상임 감사와 비상임 감사로 구별하여 비상임 감사는 상임 감사에 비해 그 직무와 책임이 감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비상임 감사를 두어 비상임 감사는 상임 감사의 유고시에만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상관습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비상임감사 역시 일반적인 감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 1항).
○ Summary & Advice
° 비상임 감사라고해서 일반적인 감사에게 부과되는 책임이나 주의의무보다 감경되지 않는다.
° 비상임 감사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비상임 감사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취임승낙에 신중을 기하라.
° 회사의 주주로서는 비상임 감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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