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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소식일수록 먼저 알려야 한다

업무력강화 프로그램/high perform

by 조우성변호사 2016. 9. 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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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왠지 불리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다. 재판 도중 판사님이 툭 던지는 언급에서, 그리고 그 표정 등에서 변호사로서 직감되는 바가 있다.


또는 당초 사건을 수임할 때 들었던 설명과는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거나 상대방의 증거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정들이 밝혀질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왠지 의뢰인이나 관련자들에게 ‘빨리’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이 걱정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절대 잘못된 대응이다. 우리에게 불리한 소식, 나쁜 소식은 최대한 빨리 의뢰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알려서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의뢰인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②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한다(담당자로서는 윗선에 보고할 논리를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

  • ③ 관련자들 모두 비상등을 켜고 초긴장 상태에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문제가 될 만한 불리한 소식을, 밝히기 꺼려진다는 이유로 뭉개고 있으면 그 문제는 시한폭탄이 되어 째각째각 소리를 내며 시간이 진행되다가 언젠가는 “꽝!”하고 폭발을 하기 마련이다.





“아니, 그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합니까?”라면서 불리한 정보를 ‘늦게 알려준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의뢰인들이 많았다.


나쁜 소식을 혼자 갖고 있어봐야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설사 그 나쁜 소식이 나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얼른 공유화하라. 그 때부터는 공동의 문제로 변환한다.



※ TIP


(1) 부정적인 정보, 불리한 뉴스일수록 빨리 관련자들에게 적극 공유하라.

(2) 설령 나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초기 단계에서 공유되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머리를 맞대면 분명 도움이 된다.

(3) 숨겨두지 말라. 언젠가는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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