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1)
제목 :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 질문
퇴직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고객정보)를 갖고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누가 고객인지 여부는 사실 영업비밀에 속합니다.
제가 퇴직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해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안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보안절차의 중요한 요소로는 대략 다음 4가지가 주로 거론됩니다.
첫째,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을 것
둘째, 관리담당자가 정해져 있을 것
셋째, 일정한 절차를 통해 허가받지 않으면 아무나 함부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것
넷째, 임직원들에게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겠다는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을 것.
막연히 "저 정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예요."라고 주장만 해서는 결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법에 관한 유명한 명언 중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이를 영업비밀化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유출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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