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저는 과다한 부채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누적되어 있었고, 현금서비스도 한도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없습니다.
사채업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이율이 연 60%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딱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생각하고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후 사정이 더 악화되어 6개월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는 계속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빌릴 때야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연리 60%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이자를 다 줘야 하나요?
■ 답변
이자 중에서 연 25%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설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그 이자의 한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1항 및 그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개인간 금전대차 간에 허용되는 이자의 상한선은 연리 25%입니다.
1) 위 25%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3항)
2) 만약 채무자가 위 25%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이자랍시고 지급했다면, 그 부분도 25%까지만 이자 납입으로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4항)
3) 채권자가 그 명칭을 뭐라고 하든(수수료, 공제금), 돈을 빌려주면서 받아가는 것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1항)
4) 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복리' 계약은, 연 25%의 이자범위를 벗어나면 역시 무효입니다.
5) 연 25%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단,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는 위 25%가 아닌 연리 27.9%의 범위까지 가능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들이기에 이율의 제한을 조금 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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