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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7. 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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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분야 / 채권회수


질문

 

저는 과다한 부채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누적되어 있었고, 현금서비스도 한도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없습니다.

 

사채업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이율이 연 60%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생각하고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후 사정이 더 악화되어 6개월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는 계속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빌릴 때야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연리 60%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이자를 다 줘야 하나요?

 




답변

 

이자 중에서 25%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설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그 이자의 한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1항 및 그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개인간 금전대차 간에 허용되는 이자의 상한선은 연리 25%입니다.

 

1) 25%'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3)

 

2) 만약 채무자가 위 25%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이자랍시고 지급했다면, 그 부분도 25%까지만 이자 납입으로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이자제한법 제24)

 

3) 채권자가 그 명칭을 뭐라고 하든(수수료, 공제금), 돈을 빌려주면서 받아가는 것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1)

 

4) 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복리' 계약은, 25%의 이자범위를 벗어나면 역시 무효입니다.

 

5) 25%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8).

 

,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는 위 25%가 아닌 연리 27.9%의 범위까지 가능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들이기에 이율의 제한을 조금 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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