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당사는 거래업체인 A사에게 기계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현재 약 3,000만 원의 미수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2년 넘게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요?
● 답변
3년입니다.
● 해설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1항).
하지만 상인(회사 포함)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민법 제163조 6호),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 전문 상인(회사 포함)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에 더 민감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3년의 기간은 ‘상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원래 결제하기로 한 날짜마다 별도로 3년간의 채권소멸시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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