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심사역을 위한 ‘기술금융 리스크 매니지먼트’
● 리스크매니먼트의 필요성
▷ ‘기술 가치’에 대한 ‘실체적 평가’의 모호함
▷ 부실로 이어질 경우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문제 우려
▷ ‘기술금융’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손해배상, 배임죄 면책의 필요성 대두
● 리스크매니먼트의 방향성
▷ 담보가 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기술’이 무력화되는 리스크 케이스에 대한 이해
▷ 기술사업화에 대한 이해
▷ 대출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 기술금융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분류
▷ 특허기술
▷ 비특허기술(영업비밀)
● 특허기술에 대한 RM
▷ 특허에 대한 오해와 불편한 진실
▷ 특허의 출원과 등록 절차
▷ 기술이 아닌 영업방법도 특허로 할 수 있는지(소위 BM특허)
▷ 특허로 등록하면 바로 돈이 되는가?
▷ 방어적인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
▷ 특허를 출원만 한 경우의 권리 효력은?
▷ 특허권 명의가 회사 이름인 경우와 대표자 개인인 경우의 차이
▷ 특허로 등록되었다면 완전한 것인가? 특허등록의 허점
▷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 및 발명자와의 충돌 문제
▷ 특허의 제3자 담보제공 금지조치의 필요성
▷ 특허가 무효로 되는 이유
▷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
▷ 선행기술 사전검토가 필요한 이유
▷ 특허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주의점
▷ 특허를 공유로 할 때의 문제점
▷ 특허권에 압류가 들어올 때의 문제점
▷ 특허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의 필요성
▷ 특허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산정 방법
▷ 특허 침해의 경우 형사조치 방법
● 비특허기술에 대한 RM
▷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
▷ 영업비밀서약서를 받아두어야 하는 이유
▷ 영업비밀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이유
▷ 비밀유지약정서의 중요성
▷ 특허정보원의 인증 제도 활용법
▷ 기술임치제도에 대한 이해
▷ 핵심 직원의 경쟁사 유출을 막아야 하는 이유
▷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
▷ 영업비밀을 외부에 공개할 때의 보안조치법
▷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형사고소방법
▷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산정 방법
●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이해
▷ 배임죄의 성립 요건
▷ 주요 배임죄 인정 사례
▷ 배임죄 인정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 구축방안
● RM 체크리스트 – 특허기술의 경우
▷ 출원만 한 경우 등록 가능성 여부
▷ 추가 특허출원 가능성 여부
▷ 발명자와 특허권자의 권리관계 확인
▷ 직무발명의 경우 권리이전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 무효가능성 여부
▷ 선행기술 존재 가능성 여부
▷ 공유자간의 분쟁 가능성 여부
▷ 라이센스 계약 체결가능성 여부
● RM 체크리스트 – 비특허기술의 경우
▷ 영업비밀로 분류,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비밀서약서 징구 여부
▷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 징구여부
▷ tradesecret.or.kr 등록 여부
▷ 영업비밀관리자 두고 있는지 여부
▷ 기술임치제도 활용 여부
외부 특강 문의 : (주)이포비(02-568-2420) (info@e4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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