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지식
이사 임기의 연장 관련
● 질문
계열사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그 임기가 2014. 11. 26.에 만료되는데, 정관에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4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2015. 3. 20. 예정)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임기만료 전에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답변
먼저 상법과 정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상 필요적 기재사항이거나 상대적 기재사항 혹은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관에 관련 조항이 없는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에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제3항에서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회사의 정관은 위 상법규정을 반영하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경우 상법과 정관의 문면에 따라 대표이사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 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 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따라서 정관상 임기연장 규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부터 정기주총 개최일 사이(1/1~3/20)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사업연도 중 (3/21~12/31)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결국 위 사안과 같이 임기만료일이 11. 26.로 사업연도 중인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임기연장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임기 만료일 전에 임기만료 퇴임 및 선임절차(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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