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상법 회사편
정관이나 주주총회에 규정이 없어도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가?
[사례]
우성실업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미처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못하였다. 박경호 이사가 이사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조우성 대표이사는 “상법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정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이상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며 보수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우성실업은 사실상 1인회사로서 1인 주주인 조우성 대표이사는 그동안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결재 승인하여 온 관행이 있다. 과연 이러한 경우 박경호 이사는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한편 위 우성실업의 이사로 근무하던 박영식 이사는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우성실업은 박영식 이사에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까?
[의문점]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해야만 청구할 수 있을까?
이사의 퇴직금도 보수와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일까?
[풀이]
1.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는 이사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따라서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이사의 보수를 정할 수는 없으며 지배주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다만 판례는 사실상 1인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1인주주의 결재,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온 경우 그 관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1인주주의 지급관행자체를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박경호 이사는 그간의 관행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5.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입니다.
6. 따라서 퇴직위로금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박영식 이사는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업무상 주의점]
이사의 선임결의와 동시에 임기중의 보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결산기마다 새로이 이사보수를 정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선임시에 ‘이사의 동의’를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일단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보수가 결정되면 동일한 이사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보수를 박탈하거나 감축하지 못합니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정은 이사선임행위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심화자료]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사가 해임될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회사가 일정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이도 해임된 이사가 퇴직금 외에 해직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만일 이를 보수로 보지 않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사가 선임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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