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회사법편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면 1/2 권한만 있는 건가요?
[사례]
우성실업은 전직관료출신으로서 기업인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김복동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영입하려 한다. 조우성 대표이사는 김복동씨가 공동대표이사로 있을 경우 우성실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상승하여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려 한다.
그런데 박경호 전무는 “공동대표이사를 하게 될 경우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로워진다”며 반대하면서 얼마전 우성실업이 선화물산에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선화물산측은 3인의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중 한명인 조병욱 대표이사만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조우성 대표이사는 공동대표이사 선임문제에 대하여 고민에 빠져들었다.
[의문점]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그 절차 및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무엇이며 장점과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위 사례에서 우성실업측은 선화물산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풀이]
1. 공동대표이사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써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로서 1인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상법 제389조 제2항)
2.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각자 대표 원칙), 공동대표이사로 하려면(즉, 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려면)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외에 이들을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는 이사회에서의 별도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는 별도로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는 상업등기를 보면 '공동대표이사'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대표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대표이사상호간의 견제가 가능하여 1인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즉, 이사회에서 반드시 SET로만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등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1인이 혼자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이는 무권대표행위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동대표이사가 이를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5. 다만, 공동대표이사는 등기할 사항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6. 사례에서 선화물산이 공동대표이사를 등기한 경우라면 1인의 공동대표이사의 행위는 무권대표행위이므로 물품납품계약은 무효가 되며 따라서 나머지 대표이사들이 추인해주어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우성실업이 공동대표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면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주의점]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여야만 외부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표이사가 여러명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거래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심화자료]
공동대표이사의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대표이사의 1인과 거래를 한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선고 92다19033판결).
위 사례에서 우성실업측은 선화물산이 공동대표사실을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화물산이 조병욱씨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였거나 방임’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표현대표규정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므로 선화물산 측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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