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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Must Know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4. 9. 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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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Must Know



□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4가지 방법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제도 소개)

□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 특허권과 저작권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발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 기술만이 아니라 단순한 영업적인 방법 등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특허권을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과 대표이사 개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작권은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등록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영업비밀을 권리로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가요?


□ 고객정보도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까요?

□ 예전부터 사용하던 방법인데 갑자기 A라는 사람이 자기특허라고 주장하며 사용금지를 요청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친구에게 제 아이디어를 자랑했는데, 제가 특허출원하기 전에 제 친구가 먼저 특허출원해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사용하지 못하나요?

□ 제가 특허출원한 내용과 비슷한 발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 경고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 특허등록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고장을 보낼 수 있을까요?(서식포함)

□ 아직 특허등록을 받지 않고 출원만 한 사람이 자기 특허를 침해한다면서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서식포함)


□ 대기업에 저희 회사 모델을 PT해야 합니다. 만약 대기업이 우리 모델을 채택하지 않고 나중에 따라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업무제휴를 위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비밀유지약정서 샘플이 필요합니다.

□ 직원이 회사 업무 중 발명한 특허는 전부 회사 소유로 해야 하나요?

□ 직원이 회사 업무 중 발명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제가 발명한 것을 회사 이름으로 특허출원해서 권리를 받았는데, 회사는 그 특허를 기초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발명자로서 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 채무자 재산이라고는 특허권 밖에 없습니다. 특허권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고객정보를 빼내서 경쟁사로 갔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경쟁사가 직원을 빼갔습니다. 경고장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 경쟁사 직원이 저희 회사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어떤 점을 사전에 체크해야 할까요?


□ 최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 침해 운운하면서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과연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형식으로 받아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들로부터 동종업체 취업금지서약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 회사에서 동종업체 취업금지서약서를 제시하며 서명, 날인하라고 합니다. 이런 서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문의사항 :   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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