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 기업분쟁연구소 계약서 클리닉 : 위약금 조항
▶ before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위반 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의 문제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청구하는 측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밀유지의무의 경우, 상대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위 조항의 해결책
이 때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발생할 경우 '특정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위약금)으로 하자고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이를 위약금이라고도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한다.
▶ after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 )원으로 한다.
♤ 교훈
무조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대방의 의무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액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특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점을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미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만큼 상대방을 압박(아... 내가 계약을 위반하면 큰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구나. 조심해야겠다)하는 기능도 갖게 된다.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 우 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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