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처음 분양광고와 다른 수익률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법률지식정보/소식

by 조우성변호사 2013. 8. 15. 18:41

본문

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처음 분양광고와 다른 수익률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질문>


저는 LA에 살고 있는데, 2년 전 경기도 인근에서 새롭게 분양하는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그 상가를 분양하던 업체는 미국 교포사회에 널리 광고를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년 10.5% 이상의 임대수익률 보장’이라는 광고문구 때문에 그 상가를 분양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후 2년이 흘렀지만 년 5% 미만의 저조한 임대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제가 냈던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업자들은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는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난감해 지겠지요.

우리 법원은 ‘광고(廣告)’라는 것은 그 자체로 다소 부풀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에 나온 대로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다면, 분양업자는 자신이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했을 때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계약서 상에 ‘년 10.5% 이상의 임대수익률 보장’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다면 계약해제를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광고만을 믿지 말고 반드시 그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내용이 허위임을 이유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분양업자)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년 10.5%의 수익률을 낼 수도 없는데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www.cdri.co.kr)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