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 기업분쟁연구소 컬럼
의뢰인의 편에 서서 고민하는 변호사
의뢰인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의외로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감이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간단히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소송을 하라고 부추기는 건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괜히 어려운 사건인 것처럼 포장해서 겁을 주고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인상도 받아요.”
변호사로서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궁박한 처지에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이런 저런 의심을 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절차와 비용 때문에 마음도 답답하다. 이 때 변호사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 의뢰인의 편에서 속깊은 진정한 조언을 해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보자.
▷ 당장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을 한 번 더 만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 그 동안 쌍방간에 충분한 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송은 그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동안 같이 사업을 해오셨잖아요. 한번만 더 만나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일단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부터 보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짜 강심장이 아니라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고서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 돈을 내겠으니 무리한 형사고소를 해 달라는 의뢰인에게
“이런 민사문제를 무리하게 형사고소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야 일단 돈 받고 처리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 사건은 민사문제이지 형사문제로 보긴 힘듭니다. 결국에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굳이 비용을 이중으로 들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 소송경험이 없는 의뢰인에게 약정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재판을 하다보면 1, 2, 3심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송약정서에는 1심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하면 1심, 2심, 3심에서 계속 승소사례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회피하려면 처음 약정할 때 승소사례금은 ‘확정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 시간당 요율로 자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의 자문 의뢰인에게
“변호사들의 자문비용 청구방식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요율에 전체 소요된 시간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진행하다보면 의뢰인의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용을 좀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① 사전에 상한선(cap)을 씌우거나 ② 의뢰인께서 질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은 너무 포괄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랑 회의를 통해 질문 내용을 명확히 하시죠. 그 비용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용의 상한선도 정하구요.”
내 경험상 이런 조언을 했을 때 의뢰인들은 하나 같이 나를 다시 보곤 했다. 의외로 이런 조언을 하는 변호사가 드문 것 같았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내 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골치 아픈 마케팅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미 그는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되어 있을 것이다.
기업분쟁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변호사 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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